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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5. 4.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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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 2025년 기준으로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된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요!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나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어 제외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볼까요?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필수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통장사본 (선택)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 (소지자에 한함)

    지원금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수급자 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
    • 정기적인 확인조사 협조
    •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가능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계급여!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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