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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대상 금액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5. 4. 25. 16:01반응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대상 금액 조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지원 대상자의 조건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위기 사유에 해당할까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피해
-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1,794,010원 - 2인 가구: 2,949,494원 - 3인 가구: 3,769,015원 - 4인 가구: 4,573,330원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대도시: 2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과 기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8,392,000원 - 4인 가구: 12,097,000원
지원 금액과 기간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매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지원 기간
기본 1개월이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담당자 요청 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이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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